[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난항을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이 그간의 표류를 뒤로 하고 길을 찾았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보 끝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제 기능을 다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회동을 갖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물러섰다.
이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 마련한 상설특검법은 특검 추천 관련 7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비교적 균형이 맞기 때문에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크게(우려를 안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하실 때 만들었던 상설특검법 아니냐, 비교적 객관적·중립적으로 만들어주신 법대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양보를 하셔서 대표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특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 진상조사위 판단에 의거해 발동되며, 특검보는 진상조사위에서 업무 협조 차 활동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세월호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과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2인씩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 등 총 17인으로 구성된다.
논란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됐다. 청문회는 18일에서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여야는 이를 위해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지난 7월15일 국회 교문위를 통과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13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제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5일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우)·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좌)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