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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가족 "새누리·새정치 특별법 합의는 야합"
"수사권·기소권 사실상 포기..다시 협상해야"
입력 : 2014-08-07 오후 7:55:3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야합"이라고 이완구·박영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고 주고받기식으로 타협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여야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먼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철저히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논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더니 수사권은 물론 특검 추천권까지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두 정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퇴진 등을 포함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News1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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