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결과 중소·중견기업 주주의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은 지난 6월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인원과 세액은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의 주주 2433명이 1242억원을 신고했는데 중소기업의 신고인원과 세액은 각각 지난해의 15% 수준이었으며, 대기업집단의 신고자 납부세액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보다 6849명(87.4%) 감소하고, 세액은 45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보다 237억원(84.0%)이 감소했다"며 "이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여세 과세요건 완화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 154명과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 801억원보다 224억원(28.0%)이 증가했다"며 "이는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15%로 낮춘 공제율 축소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전체 신고주주 중에서 납부세액 비중이 82.5%로 가장 높았고, 신고주주 1인당 평균 납부세액에서도 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신고인원은 6%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 (제공=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