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1월17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도입된 고발요청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중기청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하도급법 제32조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이들 3개사가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 지난 1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중기청의 요청으로 3개사를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