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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믿고 임금 2억원 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지급한도 초과 금액만 변제하고 고의로 사업장 가동중단
입력 : 2015-08-25 오후 3:38:10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여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4일 근로자 24명의 3개월 치(2014년 10월~2015년 1월) 임금과 퇴직금 1억9929만원을 체불한 섬유염색가공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53·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체불임금을 체당금에 떠넘기고 법인을 폐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은 사업체가 사실상 도산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을 차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데, 법인의 경우 폐업하면 구상권도 소멸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법인을 운영하던 김 씨는 체당금 지급한도인 ‘최종 3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체불 상태로 남겨두고 이를 초과하는 임금만 변제했다.
 
2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정부가 체당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법인을 폐업해 구상을 피해가려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체당금 지급요건인 ‘사실상 도산’ 상태를 만들기 위해 법인 재산을 후순위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을 대금 환수를 미뤘다.
 
황계자 고용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하도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8일 서울 도봉산역 역사 신축 공사장의 철골 구조물에서 시공사 하청업체 직원인 황모 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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