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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불리할 땐 '지침' 유리하니 '법률'
북 지뢰도발 후 여론변화·재계압박 반영된 듯
입력 : 2015-09-06 오후 1:41:34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뤄달라고 노동계에 최후통첩을 보냈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를 계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상승에 발맞춰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초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지침으로 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법률 개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여론의 변화와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많다.
 
변수는 야권의 협조 여부다. 노사정위 내에서 취업규칙·일반해고 문제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 확대하고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여당이 다시 지침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침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많은 현장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노동자를 위한 지침은 무시되고 있는 데 반해, 일반해고 지침 등은 불합리한 인사·경영의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침에 대해서는 국회의 제재 수단이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주 노동시간(40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지침은 법률을 잘못 해석한 잘못된 지침이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연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결국 지침이라는 건 이로우면 지키고 아니면 어기는 취사선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이미 불법적 지침이 많은데 더 확실히 불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놓고 국민에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국민의 눈은 가릴 수 있겠지만, 그게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노사정위원회 협상 시한을 정부가 못 박은 것은 물론,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법 방향을 확정한 것은 대타협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계약의 변경·해지‘를 주제로 한 노사정위 토론회는 7일 예정돼 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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