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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용역계약 60% '불공정 조항' 포함돼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순
입력 : 2015-09-08 오후 2:59:39
공공부문 용역계약의 60.3%에 부당·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공공기관(국·공립대 제외)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4건의 계약에서 부당·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부당·불공정 조항 유형은 경영·인사권 침해(302개 조항, 39.0%), 부당한 업무지시(166개, 21.4%), 노동3권 제약(156개, 20.2%), 기타(103개, 13.3%), 과도한 복무규율(47개, 6.1%)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자치단체(103건 계약, 60.2%), 공공기관(218건, 58.8%)에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용역업체 326개소에서 579건의 법 위반 사항이, 157개소에서 206건의 금품체불 사실이 각각 적발됐다. 위반 법률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364건), 최저임금법 위반(64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24건) 순이었다. 미지급 금품 규모는 3억6100만원(1277명) 수준이었다.
 
함께 실시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에서는 ▲공고 시 근무인원 명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조항 명시 ▲확약서 위반 시 제재 등 5개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이 전체의 38.0%(2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86.5%) 준수율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준수율이 45.5%에 그쳤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수율(36.1%), 공공기관의 확약서 위반 시 제재 준수율(20.0%)이 평균치에 미달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상여금 400%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공터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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