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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공 '4대강 빚' 5조3000억 대신 갚기로
원금 3대 7 분담…남은 이자 2조9000억 전액 재정 지원
입력 : 2015-09-09 오후 3:44:35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 가운데 정부가 2조4000억원(30%)을 대신 갚기로 결정됐다. 이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5조3000억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부채 원금 8조원을 3대 7 비율로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금융비용(이자)은 전액 정부가 떠안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 비용은 원금 2조4000억원에 이자 2조9000억원(추산)을 더한 5조3000억원이다. 이미 지원된 이자 1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 부담금은 총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16년간 매년 3400억원을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공은 올해부터 22년간 5조6000억원을 자체 부담한다. 이를 위해 수공은 발전과 단지사업 이익으로 4조원, 친수구역사업 이익으로 1조원, 4대강 사업비 절감으로 2000억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이수편익으로 4000억원을 마련해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계획에 따라 수공이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 외에 추가로 최소 4조원 이상의 사업을 더 벌려야 한다”며 “결국 부채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사업을 벌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가뭄해소 효과가 없고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 등 실패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또 다시 5조3000억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30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대교 주변 한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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