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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 전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관서별 전담반 운영
입력 : 2015-09-10 오전 11:34:37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고용부는 지방관서별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체불임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공자 현장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를 활용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가급적 연휴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 체불이 확인된 사건에 노동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체가 사실상 도산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했고, 체불노동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산을 숨겨 체불임금을 고의로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구속 수사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3명이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불임금액은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조3195억원(체불노동자 29만2000명)에 이르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액은 75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27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2월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설날 고향 못가는 체불 건설노동자 합동 차례 올리기 및 기자회견'에서 이용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건설노동자들과 차례를 지내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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