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은 11일 지난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정부의 선박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선박안전 규제 전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밝혔지만 대부분 참사 이전에 계획했던 것들로 선령기준을 강화한 것 외에는 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하면서,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항로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해상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 기반을 정착시키는 등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해수부가 해운법에 따른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여객선과 유사한 유람선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선령제한 규제가 없어 안전관련 기준이 연안여객선에 비해 미비하고 선박검사 부실과 불법 개조 방치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운항금지 선령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현재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7년간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선박이라도 향후 8년간은 선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는 낙도 보조 항로 26개와 취약항로 4개 등 30개 적자·생활항로에 대한 공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올 4월초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현재 공영제 도입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선박안전법상 주관기관인 해수부가 선박검사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가 정부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이 아닌 선박 안전 규제 전반을 강화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