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공임대 리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H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 7월28일 '하남미사 A25블록 19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방식을 기술제안형입찰로 공고했다.
기술제안형입찰은 건설, 전기, 통신 등의 여러 공종을 포함,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형태다. 하지만 여러 공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대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전문공사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도 있다.
변 의원은 "하남미사 19공구에 기술제안형입찰을 도입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이라며 "미래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건설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중소 공사업자의 입찰참여를 보장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제출 자료에서 "하남미사 19공구는 일반적인 공공주택 건설공사로서 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건설과 정보통신 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 의원은 "LH가 현행법 위반을 알고도 공사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LH는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통합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을 무시하는 LH의 태도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자인 공공주택본부장 및 민자주택사업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지난 17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