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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LH 영구임대 단지에 고급차 310대 등록
입력 : 2015-09-18 오후 2:30:45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고가 외제차와 국산 대형차가 310대나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새누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LH 영구임대 118개 단지 차량등록대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영구임대 단지에 BMW, 아우디, 벤츠, 렉서스, 폭스바겐 등 외제차는 113대,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SM7 등 국산대형차는 197대나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310대 중 65.5%인 203대는 수급자격탈락자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 및 자산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영구임대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몰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 자격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7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 53대, 인천 30대, 부산 22대, 대전 16대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6월 기준 영구임대 대기자만 3만6053명, 평균 대기기간만도 1년7개월에 달하며, 최고 60개월까지 기다리는 지역도 있다"며 "LH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임대주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공주택정책 취지에 맞도록 소득, 자산 기준 적용 근거 마련을 정부와 협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수급 자격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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