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총 5000억원을 투입해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격리 등에 참여한 113개 의료기관에 1000억원을 개산급(지급액이 미확정된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손실보상 대상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확진환자 치료기관 27곳(298억3000만원)과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인천의료원 등 노출자 진료병원 18곳(103억6100만원),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집중관리병원 14곳(476억9000만원), 서울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 발생·경유기관 74곳(121억1900만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산정을 다음달 내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은 총 2500억원이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추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접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지원규모는 4000억원으로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177억원(신청금액의 100%),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823억원(신청금액의 21%)이 각각 지원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영업점을 통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접수받았다. 그 결과 메르스 피해지역 내에서 1379개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그 외 지역에서 1488개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대응과정 평가,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등과 관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