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로 세월호 배·보상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약 75%가 인적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중 희생자는 68%만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은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국가 상대 대규모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9일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 신청은 총 461명 중 348건(약 75%)가 접수됐다. 이중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이, 생존자는 157명 중 89%인 14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며,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은 81명 이었다. 특히, 일반인 피해자(98%)보다 단원고 학생 피해자들(62%)에 대한 인적배상 신청률이 현저히 낮았다.
미수습자는 전원(9명) 배상을 신청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 신청을 위해 1:1 상담,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의 가족 진술, 인양 시 철저한 유실방지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은 배상 신청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향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배·보상 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심의절차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배려해 신청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심의·의결건에 대해서도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빨리 피해자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해 신청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는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진행한 세월호참사 배·보상 설명회에는 유족 3명 만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