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국회가 '이름만 회사차' 바로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를 제한해 개인이 고가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는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업무용차량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및 법안개정안의 조세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 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법안과 정부 세법개정한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발표됐다.
비용처리 상한선 없는 정부세법개정안의 과세 회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비용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권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국회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해당 문제 방지를 위해 임직원 전용 차량 보험 가입과 회사 로고 부착, 운행일지 작성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상한액 설정 없이 비용처리만 까다로워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손금산입 요건만 강화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강화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정부안은 사업자 본인이 고가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관련 비용의 50%는 여전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운행일지 등을 작성해 차량 관련 비용의 100%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입증하기 어려워 탈세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무용 차량 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개정안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