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는 도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으로 대한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취업자의 6.9%, 187만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이 호황이던 90년 초반에는 전체 취업자의 10%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또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대기업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는다. 대기업그룹의 경우 보통 그룹의 방침이 먼저 정해진 후에 각 계열사에 맞게 방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가 늦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주요 21개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모든 계열사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그룹은 삼성, LG, 롯데, 포스코 등 11개 그룹으로 조사 대상의 절반에 그쳤다.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 시행을 위해 노사가 협의 중인 그룹은 현대자동차, SK 등 10개 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몇 년 간 건설을 비롯해 조선, 철강, 해운 등 기간산업 대부분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임금협상이나 임금피크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노사 관계가 악화된 탓이다.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올해 임단협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임금피크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사례도 있다. 각 기업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협상에 더욱 집중하면서 생긴 결과다.
아직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대우건설의 경우 먼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적어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춰지는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임금만 깎이게 돼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또 어차피 정년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되는 사안이니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