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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직급여 신청자 1년새 7.1% 늘어
노동시장 고령화, 실업급여 적용·확대 영향
입력 : 2015-10-27 오후 2:32:18
올 3분기 60대 이상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올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에 따르면, 60대 이상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82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395명)보다 1879명(7.1%) 증가했다. 반면 30대(-3643명), 40대(-3277명) 등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신청자가 줄었다. 전체 신규 신청자도 21만16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91명(-3.3%) 감소했다.
 
노신 신규 신청자가 늘어난 데 대해 고용부는 노동시장 고령화와 고령자의 활발한 노동시장 입·이직,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일수를 기준으로 240일(최대일수) 대상자는 1573명(10.7%) 증가한 반면, 90일(최소일수) 대상자는 5060명(-9.9%) 감소했다. 240일 대상자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23.8%)과 제조업(14.6%), 금융·보험업(32.5%)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6개 구간으로 나뉜다.
 
반복 신청자의 경우에는 5년간 최초 신청자와 2회 이상 신청자 모두 감소했다. 다만 최초 신청자 중에서도 60세 이상(13.3%)과 240일 대상자(10.7%)는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2082명·21.9%), 보건업(947명·4.6%), 제조업(756명·1.7%)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2분기 발생한 메르스 여파가 3분기까지 이어지고, 산업 특성상 숙박음식업과 보건업 등의 입·이직이 활발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 사업장 규모별로는 30∼99인 사업장에서만 소폭(90명·0.3%)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충북(348명·6.1%), 전북(269명·4.2%), 울산(265명·5.7%)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올 3분기 60대 이상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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