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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등 따로 관리한다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범죄 방지 등 세부사항 법제화
입력 : 2015-11-10 오후 4:52:58
앞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살인과 가정폭력 범죄도 법무부에 의해 별도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모법 제6조), 의사소통 지원(모법 제10조), 범죄 방지(모법 제14조) 등 모법의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해 실시해야 하며, 표본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또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가족에 대한 보육 등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책정보를 작성·배포해야 한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경우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행정자치부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범죄의 종류에 ‘형법’상 살인(제250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제2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범죄는 모법의 유기 또는 존속유기(형법 제271조), 학대 또는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형법 제287~292조),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포함해 12가지로 늘었다.
 
법무부 장관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사례 등 조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행동발달증진센터(모법 제24조 4항)의 업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로 정해졌다.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돼야 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광장 일대에서 서울장애인부모회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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