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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독자 추진, 고용부·복지부 제동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필요"
입력 : 2015-11-16 오후 2:29:19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 활동보조비로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중앙정부의 벽에 부딪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협의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에 대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을 ‘실업 및 빈공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제도 신설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복지정책과 무관하며 그 대상도 공모를 통해 선별적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시에 입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중앙과 지방 간 조화롭고 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단독 사업의 효율성을 문제 삼아 서울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청년 구직자에게 제대로 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복지+ 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서울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내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이며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의 핵심 인프라인 고용복지+ 센터 참여에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나 협조 없는 독자적인 복지제도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과 관련해 끝장토론이라고 하고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시장의 토론 제의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시장의 발언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할 생각”이라며 “주말에 모 방송에 (토론회를 잡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출연해 토론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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