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24만 지역가입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675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15년도 재산과세표준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10월 통보받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소득·재산이 늘어난 244만 세대(34.0%)는 이달부터 세대당 4675원씩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가운데 81만 세대(33.1%)는 보험료 인상폭이 5000원 이하다.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집중됐다.
반면 119만 세대(16.6%)의 보험료는 내려간다. 인하폭이 5000원 이하인 세대는 38만 세대(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인 세대는 43만 세대(35.5%)다.
이밖에 354만 세대(49.4%)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표/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