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어업인이 어업허가 처분, 어선검사 내역 등의 정보를 행정관청을 방문해 갱신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휴대가 편리한 IC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해 어업인과 관계기관에서 어업허가 관련 정보를 손쉽게 열람·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어업허가증 발급 이후 행정처분이나 어선 검사 등을 받은 경우 어업인이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가서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나섰다.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는 2일 오후 개최된다.
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이 개선되면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어업허가와 관련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의 갱신절차 없이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어업허가증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안전조업 관련 교육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해 개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향후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