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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못 찾는 노동개혁, 남은 운명의 한달
'임시국회 합의처리' 의견 모았으나 시기 놓고 이견
입력 : 2015-12-02 오후 4:23:47
연내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임시국회 합의 처리’라는 합의 문구를 놓고 여야 간 해석이 다른 데다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1일 자정부터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노동개혁 입법 논의를 즉시 시작하되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안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일 현재까지 임시국회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노동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임시국회의 시점을 놓고 새누리당은 ‘12월’을, 새정치연합은 ‘합의 후’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기간·파견제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가 공전 중인 상황에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합의에 방점을 찍는다면 연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기간·파견제법 개정은 노사정위원회의 미합의 사안으로, 새정치연합은 노사정 합의 전부터 비정규직 양상 우려를 이유로 두 법안을 반대해왔다.
 
오는 5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2차 총궐기도 노동개혁 연내 입법의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합의에 대한 논평을 내 “비록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고 이번 임시국회인지 내년 임시국회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스스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노동개악 논의를 즉시 시작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며 “결국 ‘의회정치 속성’ 운운하며 ‘무기력한 절충’으로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한다는 투항선언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또 5일 총궐기와 연내 노동개혁 법안 논의 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합의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기간제법 개정)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파견제법 개정)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압박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새정치연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5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집회를 또 다시 ‘불법집회’로 판단해 과잉집안에 나설 경우 노·정관계가 파탄으로 노동개협 입법 논의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개혁 입법은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1~3월 중 법안심사·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어려운 데다, 총선이 끝난 뒤 수개월간은 전반기 원구성과 정당별 선거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명확화) 및 산재보상보험법(출퇴근길 산재인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가 완강하다.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완료된 뒤에야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5개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해왔으나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함에 따라 연내 처리로 발을 물렸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농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 법안 저지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나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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