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4개 단체 중복) 등 63개 단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95%)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단체와 문화단체, 기타가 각 1건씩이었다. 이들 단체는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다른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또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하고, 원거리 직장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영수증을 일괄 발급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명단공개 단체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39개 줄었으며, 이 가운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10억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7개에서 1개로 감소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5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등 248개를 적발, 관련 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7883개, 전체 기부금 수입은 5조3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또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세법상 공시,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여부 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므로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생 사실확인서(왼쪽)와 거짓 영수증 발행 및 수수료 수취 내역.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