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줄거나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자라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전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늘거나 줄어든 근로시간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돼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확대는 임금이 줄어든 상태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돼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소지가 있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통한 대출·중도인출 사유에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과 가입자·배우자 및 부양가족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가 추가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립금 운용정보 등을 가입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