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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검토…법리적 논란 전망
법정형 최고 10년…특수공무집행방해 보다 무거워
입력 : 2015-12-13 오후 2:20:22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하면서,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영장에 포함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소요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리적인 검토가 덜 됐기 때문이다.
 
형법 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단체의 조직화나 목적을 묻지 않는 점에서 국헌문란 등을 목적하는 내란죄와 다르다.
 
이번에 영장에 적시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나 집시법 위반 혐의보다도 법정형이 무겁다. 형법 136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각조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최고 법정형이 징역 7년이지만, 소요죄를 적용할 경우 법정형은 최고 징역 10년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소요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실제로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986년 노동·학생·재야 운동단체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해 연 '5·3 인천사태'에 적용된 사례가 소요죄가 최근 사례로 꼽힐 정도다.
 
법조계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은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한 지방의 안전·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을 그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풀이한다. 반면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당시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구호와 함께 시도한 것을 감안하면 한 지역의 공공의 안전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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