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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첫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입력 : 2015-12-11 오전 10:23:00
검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시위자들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육로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박모(42)씨 등 총 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오후 4시30분쯤부터 1시간 이상 집회참가자 4만3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청계광장 앞쪽으로 설치돼있던 차벽용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앞 유리창을 두 차례 찌른 혐의도 있다. 또 박모 경찰관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드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조모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한쪽 팔을 붙잡자 경찰관의 머리와 가슴을 한 차례 들이받고 정강이를 3회 걷어찬 혐의다. 강씨는 주먹으로 김모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린 혐의다.
 
한편 권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집회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면서 경찰의 8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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