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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입법 연내 마무리…최저임금제 개편 등 추진"
2016년 경제정책방향…고용노동분야 '노동개혁' 방점
입력 : 2015-12-16 오전 11:14:36
정부가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근로개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한다.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 정책은 노동개혁 5대 입법과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기간·파견제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연내 완료하고, 향후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위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예방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상 해고절차 명화의 경우 9·15 노사정 합의의 후속조치로 경영상 해고 시 업무조정,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명확히 하고 재고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의행위 예방지도는 고용부가 그간 견지해온 입장의 명확화로, 고용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비정규직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복리후생상 비정규직 차별,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숙박비를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제 개편안의 경우 다음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나, 현 단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200여개 모든 공업계 고등학교로 확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급요건 충족을 전제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과제이연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해 다충적 연금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을 방지하고 관리·체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용부담금의 경우 외국인력 관리·체류(통역·한글교육·법률상담 지원 등) 비용으로 해마다 4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고안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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