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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 노동자들은 '제값'을 받고 있는가
입력 : 2015-12-21 오후 1:05:47
보건복지부가 2013년 발표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드는 양육비는 3억896만원이었다. 아직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올해 양육비의 경우, 종전 증가폭을 적용해 계산하면 3억5588만원이 된다.
 
여기에 올해 9월(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250만원 정도다. 이는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0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일종의 ‘노동경비(원가)’ 개념이다. 양육비와 근로소득공제액 합계는 대학을 졸업한 1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실질적 ‘최소비용’이다. 지출된 양육비를 30세부터 30년간 다시 채워 넣는다고 가정하면 9월 평균임금 기준 최소비용(양육비+근로소득공제액)은 연 2436만원, 월급으로는 203만원이 된다.
 
203만원은 마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다. 양육비와 근로소득공제액 합산금액에 올 기업들의 평균 세전순이익률(한국은행 3분기 기업경영분석)인 7.9%를 적용하면 대졸자 1인은 최소한 월 219만원(세후)을 받아야 손해를 안 본다. 이는 세전으로 약 241만원, 연봉으로는 2900만원 수준이다. 이 비용은 물론 금리와 물가가 오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늘어난다.
 
굳이 노동의 비용을 계산해 본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합당한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중위소득은 약 189만7000원이다. 중위소득은 노동자들을 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노동자의 소득이다. 달리 표현하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189만7000원보다 못 번다는 의미다. 또 임금노동자 4명 중 3명은 월급이 300만원을 밑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는 소득별 최종학력을 따져봐야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당수의 노동자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노동력을 강매당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다.
 
기업들은 누구보다 제값에 집착한다. 원가 인상, 매출 하락, 인건비 증가 등 온갖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삼품의 가격을 올린다. 하지만 제값을 주고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에는 한없이 인색하다. 고작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놓고도 매년 동결을 요구하는 게 경영계다. 모든 상품은 제값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인건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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