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두루누리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에서 60%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에서 40%로 각각 조정된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월 140만원 미만)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신규 가입을 유인하는 데 미흡하고, 기존 가입자 지원에 따른 사중손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두루누리사업 적용 대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75.2%, 국민연금 79.6%에 불과했다.
아울러 건설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등을 사용 중인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 기준을 초과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기간이 현행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한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정보 없이 창업을 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는 그 이후에 얻는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지원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인식 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