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하는 것을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연 최대 2회,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25일 현재까지 어린이집 설치나 위탁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00여곳에 이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1204개 사업장 중 52.8%만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올해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과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 등을 포함하면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00여곳이다. 영유아보육법은 기업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올해까지는 의무 이행으로 인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여개 사업장이다. 복지부는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며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 중 상당수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용역·파견업체나 간접고용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대형마트 등이다. 용역·파견업체의 경우 직원마다 일하는 사업장이 달라 특정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대형마트 등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고용주’인 원청업체와 ‘서류상 고용주’인 사내하청업체 중 누가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느냐를 놓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비용까지 지원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392억원(내년 기준)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내년 1~2월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소명기간을 거쳐 4월 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을 이를 토대로 이행명령과 사업장 소명,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하는 것을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효성 본사에 개원한 효성 어린이집.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