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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금연대책으로 흡연율 내리겠다는 정부
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입력 : 2015-12-28 오후 5:02:14
정부가 28일 건강수명 75세 달성을 목표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을 내놨지만, 금연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의 재탕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비가격규제 강화’라는 방향만 설정해놓고 내년 초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수명 목표치를 73세에서 75세로 끌어올리고 사전예방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금연대책은 학생과 군인, 성인 등 생애주기별로 설계됐다. 먼저 학생에 대해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흡연·음주 예방교육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인에 대해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를 확대·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입법으로 담배 진열·광고를 규제해 성인 흡연율을 2013년 기준 42.1%에서 2020년 29.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계획에 포함된 대책들은 지난해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다, 일부 대책은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담배 세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1315억원)이 올해 1475억원보다 160억원 축소돼 정부의 금연정책 집행 의지에도 물음표가 따른다.
 
여기에 연내 예정됐던 금연대책 로드맵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대책에 비가격규제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획을 마련 중이다. 세부 과제는 내년 초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고그림 도입 외에 소포장 담배 규제,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다. 진열·광고 규제는 작년에 발표됐지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 논란이 되는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결정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7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0%에 불과한 데다, 담배 진열·광고 규제는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배 수준인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생활관리사, 노노케어 참가자, 방문보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자 발견·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보건소·건강증진센터 등과 협업해 노인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정부가 28일 건강수명 75세 달성을 목표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을 내놨지만, 금연대책은 기존에 발표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의 재탕 수준에 그쳤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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