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한의원은 2009년 9월 체중조절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로 50만원을 받았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T한의원이 이런 방법으로 32개월간 거짓청구한 급여는 1억여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T한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환수 및 업무정지 120일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1500만원 이상 거짓청구했거나, 거짓청구 금액이 급여 총액의 20% 이상인 의료기관 21곳(10억1000만원)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된 의료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 등 모두 21개소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과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내년 6월7일까지 공표한다.
앞서 복지부 공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3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1차 심의에서 공개가 결정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후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재심의를 거쳐 21개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이 중 3개 기관은 기존에 공표가 결정됐으나 소송 등의 사유로 집행이 보류됐던 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1500만원 이상 거짓청구했거나, 거짓청구 금액이 급여 총액의 20% 이상인 의료기관 21곳(10억1000만원)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