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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청담퍼스트타워
국세청, 상업용 건물 등 기준시가 고시
입력 : 2015-12-29 오후 1:42:56
내년도 상속·증여·양도세 산정에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당 평균 기준시가가 각각 지난해보다 1.56%, 0.83% 오른다.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 같이 정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에 과세할 때, 양도소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에서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축 오피스텔인 청담퍼스트타워(558만5000원)와 강남아르젠(526만6000원)이었다. 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오피스텔 중 8개는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 3구에 위치했다. 이밖의 지역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의 디테라스(469만7000원)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IP타워(415만9000)가 순위권에 들었다.
 
상업용 건물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의 호반메트로큐브가 1919만3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1564만7000원), 서울 종로구 종로6동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496만7000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1395만5000원)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총액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신도림테크노마트(4809억원)가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일부 변경됐다. 기준시가의 ㎡당 금액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도보다 1만원, 구조지수는 구조에 따라 5~10점이 상향됐다. 또 용도지수 중 관광호텔 용어가 특1·2등급에서 5성급·4성급으로, 1등급 이하는 3성급 이하로 각각 변경됐다. 기계식주차 전용빌딩의 내용연수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됐다.
 
변경된 기준시가와 관련해서는 오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계산 시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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