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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6-01-26 오후 1:55:51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이 보험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6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에는 보험료를 지원받는 데 소득수준만 고려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이력이 함께 고려된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연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돼 총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일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해당 시점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이 보험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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