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 50민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또 발주자를 포함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악천후 등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무분별한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는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한된다.
이밖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해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날로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법의 특징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