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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음달부터 경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브로커·사업주 개입 건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
입력 : 2016-01-28 오후 2:38:00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7만명에게 4조5437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2만1493건으로 적발액은 전체 지급액의 0.3%인 148억원이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61건에서 2013년 889건, 2014년 847건, 2015년 1202건 등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용부와 경찰청은 본부와 지역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만들고, 필요 시 합동수사팀도 편성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조사에서 벗어나 브로커·사업주가 개입된 조직범죄 추적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향후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중단과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 사기죄를 적극 적용,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신철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1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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