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4년과 비교해 4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4년 3421명에서 지난해 4872명으로 42.4%,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 중 남성 비율은 전년 4.5%에서 5.6%로 1.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가 확대돼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와 남편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가 급여로 지급된다.
기업 규모별로 전체 육아휴직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증가폭이 컸으나, 남성 육아휴직자는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4년 1607명에서 지난해 2179명으로 증가했으나, 남성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47.0%에서 44.7%로 2.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공공기관이 몰린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집중됐다. 최근 들어서는 경남·광주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지역별 편차는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추세다.
한편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2061명으로 2014년 대비 84.7%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출산휴가(9만5259명)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총 8859억원을,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 등으로 총 788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최대)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일가(家)양득' 협약식에서 이재흥(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로시간 줄이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업무시간외 업무지시 자제 등 캠페인 핵심 분야 실천 위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