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정핵심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는 지방자치자체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을 공공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182억2500만원, 경상남도가 141억4100만원, 강원도가 123억7300만원, 울산광역시가 85억69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광역시(36억2900만원), 충북청도(18억2500만원), 전라북도(9억48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2억4000만원) 순이었다. 위반 분야별 부당집행 액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분야(7개 지자체·311억6600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공공하수도 분야(17개 지자체·281억8200만원), 기타(6억2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평택시는 은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해 139억8200만원을 과다 수령했으며, 창원시도 평택시와 같은 방법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87억6900만원을 과다 신청했다. 이밖에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조성 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됐음에도 국고보조금 6억200만원을 반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부당 집행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했다.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와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타 예산과 구분해 별도계정 또는 계좌 등으로 편성·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행상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재원협의 시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국고 낭비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제도를 심도 깊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채수만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전국 8개 광역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