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도핑 혐의'로 태극마크 자격이 박탈된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결국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국민TV에서 열린 '박태환 난상토론'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박태환 개인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문제를 가져가는 등의 방안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찬성하는 임성우 변호사(전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 상임위원)와 반대 입장을 밝힌 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모두 "결국 결정권은 대한체육회에 있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나서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 선발 안건을 올리는 게 첫째다. 그 다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체육회 내부 단체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올림픽 최종 명단 마감은 오는 7월18일까지다.
임성우 변호사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금지를 한 현행 체육회 징계의 성격을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일각에선 "박태환이 CAS에 이번 국내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것을 알린 뒤 대한체육회가 그 결정을 따르도록 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에 대해 임성우 변호사는 "CAS 결정이 나오면 체육회가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분명 있지만 어디까지나 박태환과 체육회가 합의를 거친 뒤 체육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CAS에 가져갔을 때의 얘기"라고 털어놨다.
박지훈 변호사 또한 "CAS에서 박태환의 올림픽 진출을 인정할 경우 체육회가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에 결국 박태환과 체육회가 합의한 뒤 체육회가 CAS에 사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사정은 박태환의 스승인 노민상 감독 또한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CAS로 이번 문제를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노민승 감독은 "체육회가 기회를 주길 바란다. 아직 그런 차원의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해왔다. 노민상 감독은 이날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국민TV에서 열린 '박태환 난상토론'에서 박지훈 변호사,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이현서 아주대 교수,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 임성우 변호사(왼쪽부터)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스포츠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