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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자' 1%대 금리로 주택대출 지원
31일 국토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입력 : 2016-05-3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전·월세 등 정부의 주거비 지원책이 강화된다.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상향된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금리도 인하해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발표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월세가구 12만5000가구에 저리의 버팀목 대출(주택도시기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한다.
 
버팀목 대출 지원대상 및 방식도 확대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고,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곤란했던 부분임차 가구에도 9월부터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8월부터 LH 등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에게도 버팀목 대출을 허용하고 LH, 지방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 거주자에 대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도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방안.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올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최대 8만5000가구의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에 대해 6개월 간 최저 1.6%의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디딤돌 신규대출 시 금리를 0.2%p 우대하고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한다.
 
또 디딤돌대출의 기존주택처분조건부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해 단계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과도한 가구(30% 이상)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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