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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없애야 재발방지 효과"
박주민 '배상법' 발의 예정… '피해액 3배' 배상 논의도
입력 : 2016-08-10 오후 4:01:3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해철, 오제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징벌적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주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옥시 본사가 있는 나라인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이 회사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해야 된다. 다른 회사들은 이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기업방침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와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 참여연대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과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다음주에 공청회를 열고, 추후에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최근 발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징벌적 배상액에 관한 입법안이 피해액의 3배수 배상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래 목적인 재발 방지 효과를 구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나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들이 3배수로 묶어 두고 있는데 이번 청원은 제한없이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면서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징벌적 배상법 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6월 징벌적 배상금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하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 등의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도 같은달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을 내놨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이들 법안의 징벌적 배상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3배수 정도의 징벌 배상으로는 가습기 참사와 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해 의도적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제재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면 자명하다. 손해배상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그 배상액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3배, 10배 등의 배수제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일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3배수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상한제 없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은 당연하다”며 “적어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소송 범위와 배상 한도를 보완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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