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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확대…검찰 수사·기소권한 분리해야"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 주최 토론회 개최…'검찰개혁안' 마련나서
입력 : 2016-08-10 오후 5:12:2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최한 ‘검경개혁과 수사권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서 ‘경찰의 수사권 확대’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산하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팀이 이날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학장은 최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견제기구가 아니라 두 개의 검찰이라는 조직 분화를 통한 일시적인 견제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학장은 “결국 검찰견제에 대한 본질은 검찰에 대한 통제와 검찰에게 집중된 수사와 기소의 권한 분리에서 찾아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기능 배제는 공수처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의미하고 국가권력의 핵심수단이므로 견제와 균형이 관건”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국가는 없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도 “민생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통해 부패통제와 적법절차 등을 감독하는 것이 검·경간의 올바른 갈등해소책”이라고 분석했다.
 
박범계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은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수많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출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며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주체들이 상호견제와 유기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민주주의회복TF 팀장(오른쪽)과 국민의당 이용주 검찰개혁TF 간사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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