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일이 커져 여러모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55·수감 중)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정운호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이 커져 여러모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이 씨는 또 "당시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생각은 못했다. 여러 가지 판단을 잘못했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시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9억740만원을 챙긴 부분에 대해 이씨 측은 "돈을 받았지만 청탁 명목이 아니라 정운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경비조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명 트로트 가수 조모씨 동생을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갚을 능력도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만표(57·수감 중) 변호사한테 형사사건을 소해해주는 명목으로로인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자백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무마 청탁 관련 9억여원 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경비 명목이라고 주장하지만 로비 청탁을 위한 경비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 임대 사업, 형사 사건 소개·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하철 매장 사업권에 대해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정운호(51·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게서 9억74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조모씨의 형사 사건을 홍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알선 명목으로 조씨에게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를 속여 상장 준비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추가 기소돼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여부도 정리됐다. 이씨 측은 의뢰인 편의를 봐달라며 검찰 공무원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는 인정했다.
하지만 강모씨의 사건을 홍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다. 1000만원은 사건 합의 대가로 용역료 비슷하게 받은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