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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부실 인수 혐의' 강영원 전 사장, 2심도 무죄
재판부 "석유공사에 재산상 끼친 손해 없어"
입력 : 2016-08-26 오전 10:31:0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자원외교 비리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1심 판결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특히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은 석유공사에 끼친 손해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산정한 석유정제 부문의 가치평가가 적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는 20099월 이명박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사장은 부실 인수로 회사에 약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잘못들은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의 책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정된 자산가치와 인수대금 사이에 불균형할 정도의 차이가 없다면 인수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피고인이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는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하베스트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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