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유모(61)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않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구용역 책임자로서 옥시 입맛에 맞춰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전문 지식을 이용해 옥시를 위해 정부 실험결과 비판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교수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호서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된 '가습기살균제의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의 총괄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이후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제출해 옥시에게서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 옥시의 민·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등 총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서 유 교수는 조모(57·구속 기소) 서울대 교수와 달리 옥시 직원의 아파트에서 가습기를 틀어 놓고 살균제 원료 농도를 측정하는 등 부실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또 2012년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고 연구 목적과 무관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등 총 68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쓴 혐의(사기)도 있다.
한편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교수는 옥시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