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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비리' 예비역 대령, 1심서 징역 1년
법원 "국민 생명·안전에 위험 줄 수 있는 중대범죄"
입력 : 2016-09-19 오전 11:03:5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방탄유리 성능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재판장 김동아)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66)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98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탄유리 납품업체 A사 이모(56) 대표에게는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탄제품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공공의 신뢰를 위태롭게 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뇌물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200911월부터 12월까지 육사 화랑대연구소 방탄실험실에서 A사 방탄유리에 대해 성능실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실험결과를 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교수는 육군사관학교장 명의의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A사에 발급해주고, 20103A사 이 대표에게서 898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김 전 교수에게서 방탄유리에 대한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발급받은 후 20103월부터 20125월까지 이 가운데 15장을 방탄유리 입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와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B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연구용역에 사용할 것처럼 방사청을 속여 수입허가를 받은 후 실탄 1만발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김 전 교수는 200910월부터 11월까지 방탄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육사에서 관리 중인 M80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 실탄 490발을 빼내 취업하기로 예정돼 있던 B사에 전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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