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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사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채권신고기간 11월18일까지…첫 채권자집회 12월21일
입력 : 2016-09-19 오후 2:15:4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조원대 기업어음(CP) 사기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는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이 파산자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현 전 회장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으로 한모 변호사를 선임해 현 전 회장이 보유한 자산과 채무 등 제반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파산관재인은 현 전 회장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제출된 채권자명단은 3700여명으로 중복채권자 등의 정리 작업을 하지 못해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1118일까지다. 동양그룹 CP사기 피해자들을 포함해 현 전 회장에 대한 채권자는 이날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1221일 오후 2로 예정돼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채권신고에 대한 시부인(채권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함) 결과 진술, 채권자들의 의견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채권자집회는 비공개로 열린다.
 
현재까지 파악된 현 전 회장의 보유 자산으로는 성북동 주택(건물 50%는 배우자와 공유), 지방에 소재한 토지 2,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사건의 공탁금 등이 있다. 와이티캐피탈에 담보로 제공돼 있는 티와이머니대부 발행 보통주식 16만주도 현 전 회장의 자산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채권자 일부가 부인청구를 요청하고 있다.
 
현 전 회장의 채무내역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부에 담보가 설정됐거나 가압류돼 나타나는 금융기관 또는 종전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만 3000억원가량에 이른다.
 
파산부 관계자는 "동양그룹 CP사기 사건의 피해규모는 7685억원이지만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잔존하고 있는지는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하고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13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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