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당초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불법 하청행위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우건설이 구미와 화성지역의 공사에서 수급업자(하청업체)를 지명경쟁입찰방식(낙찰)으로 선정한 후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하청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우건설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며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withyo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