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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하도급대금 일방적으로 낮춰 적발
입력 : 2008-03-04 오후 2:48:18
 대우건설이 당초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불법 하청행위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우건설이 구미와 화성지역의 공사에서 수급업자(하청업체)를 지명경쟁입찰방식(낙찰)으로 선정한 후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하청업체에 피해를 줬다며 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우건설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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