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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퇴직자 단체 출자사에 277억 일감 몰아줘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 '도마위'…공공기관 평가 시 패널티 도입 주장도
입력 : 2016-10-05 오후 6:24:32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한국전력기술이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회사인 ‘한기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2014년 9월 한기서비스와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한전기술이 한기서비스와 계약한 금액은 2011년~2015년까지 277억원이다. 한기서비스는 한전기술 퇴직자단체인 한기동우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한전기술은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 이행실적 또는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한다. 그러나 한전기술은 근로자 파견사업만 하고 있을 뿐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설계 인력도 2명에 지나지 않아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외부에서 충원한 파견근로자를 보유인력으로 인정하고, 기존 근로자 파견사업 실적을 설계 도급실적으로 인정하여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시키면서까지 지명경쟁계약을 통해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 등록제도의 운영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퇴직자단체 출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공기업이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그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공기업 특혜”라며 “공정시장형성의 모범이 되도 부족한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3년 코레일의 손자회사인 KIB(보험중개회사)와의 일감몰아주기 고발을 시작으로, 공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2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공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부처 어디에도 공공기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관련 지침’을 만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심지어 공기업 거래업체 실태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규제 대상에 공기업들은 제외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5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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