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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군 면제자에 병역세 부과하자"
스위스, 10년간 과세소득 3% 병역세 부과…한민구 "사회 갈등 치유 의미"
입력 : 2016-10-14 오후 9:23:1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14일 군 면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병역세’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병역 면제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과 불만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병역세를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병역세 재원으로 안보, 평화, 사드포대나 군 비행장 지원, 현역병 복지사업 등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과 지역간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장은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의 병역세를 주목했다. 그는 “스위스는 현역 64%, 민방위 19%, 면제 17%로 판정되는데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저한 신체적 장애로 최소한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병역세가 면제된다”며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 기금의 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병역세 부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김 위원장의 병역세 도입 제안에 대해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또 병역 면탈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에 있어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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